Page 6 -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뉴스레터 VOL128 (202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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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Newsletter from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전자간증(preeclampsia)은 임신 관련 질환으로 임신 중 새롭게 고혈압이 관찰되며 주로 임신 20주 이후
                                     에 발생하고 만삭이 가까워질수록 자주 나타난다. 전자간증은 전세계적으로 임신의 약 2-8% 정도로 알
            전자간증
                                     려져 있는데 인종과 민족에 따라 발생률의 차이가 있다. 흑인과 히스패닉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아시
            산모에서                     아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 위험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전자간증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는 초임산
                                     부, 다태임신, 이전 임신에서의 임신성 고혈압, 기존의 만성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고령 산모, 자가면역
            sFlt-1 / PlGF            질환(전신 홍반성 루푸스 및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 높은 체질량 지수(BMI), 그리고 보조 생식술 등이 있
                                     다.
            검사의 의의
                                     전자간증에서는 새롭게 발생한 단백뇨가 동반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단백뇨가 없어도 고혈압과 전자
                                     간증의 다른 징후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수축기 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 mmHg
                                     이상의 고혈압이 있으면서 다음의 단백뇨 증상이 관찰될 경우 진단할 수 있다(24시간 소변검사에서 300
                                     mg 이상의 단백뇨, 또는 단백질/크레아티닌 비율 0.3 이상, 또는 요시험지봉 검사 1+ 이상). 만일 단백뇨
             서울의료원
                                     가 없다면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증상이 동반된 것을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다(혈소판 100,000/ L 미만,
             인 지 원
                                     혈청 크레아티닌 1.1 mg/dL 이상 또는 2배 이상 증가, 혈청 간 효소 수치 2배 이상 증가, 진통제로 해소되
             (간행위원)
                                     지 않는 지속적인 두통, 시각 장애, 폐부종).
                                     전자간증의 병인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태반 발달 이상으로 인한 태반의 혈액 공
                                     급 이상과 혈관 내막 손상(전신의 혈관 내피 기능 장애)이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 과정에
                                     서 circulating angiogenic factor의 발견은 진단과 예후 평가에서 큰 진전을 가져왔는데 특히 anti-
                                     angiogenic factor인 soluble fms-like tyrosine kinase 1 (sFlt-1)과 pro-angiogenic factor인 placental
                                     growth factor (PlGF)가 있다.
                                     sFlt-1은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에 대한 길항제로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 VEGF는 혈관내피세포에 특이적인 mitogen으로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VEGF는 tyrosine kinase인 혈관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1 (VEGFR-1)
                                     과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receptor-2 (VEGFR-2)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을 나타내는
                                     데 VEGFR-1에는 두 가지 아형이 있으며 하나는 막횡단 아형(transmembranous isoform)이고 다른 하
                                     나는 용해성 아형(soluble isoform; sFlt-1)이다. PlGF는 태반 융모막세포에서 주로 생성되는 VEGF 계열
                                     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VEGFR-1 수용체에 결합한다. PlGF는 Flt-1에 결합하여 혈관 생성을 향상시키므
                                     로, PlGF 농도가 저하되면 태반 발달 장애가 발생한다. sFlt-1은 순환하는 VEGF및 PlGF에 결합하여 이들
                                     의 내인성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을 방해함으로써 혈관 신생 활성을 길항한다. 일반적으로 정상 임산부에
                                     서 혈중 sFlt-1 농도는 임신 초기와 중기에는 일정하다가 중기 이후부터 분만할 때까지 서서히 증가하며,
                                     PlGF 농도는 임신 중기까지 증가하다 임신 말기에 감소한다. 그러나 전자간증 산모의 경우 정상 산모보
                                     다 임신 초기부터 sFlt-1 농도가 높고 PlGF 농도는 낮아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태반은 태아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광범위한 혈관 신생이 필요하며 다양한 혈관 신생 촉진인자와 항혈관 신생인자
                                     가 태반에서 분비되어 이들 간의 균형이 정상적인 태반 발달에 중요한데, 증가된 sFlt-1은 이 균형을 교란
                                     시켜 전자간증의 전신성 혈관 내피 기능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태반에서 sFlt-1의 생산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태반 허혈이 가장 가능성 높은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전자간증의 예측 및 진단을 위해 임신 20-34주 사이의 전자간증이 의심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sFlt-1와
                                     PlGF의 정량적인 검사를 시행 할 수 있는데, 혈압과 단백뇨 측정만으로는 전자간증의 중증도를 살피기에
                                     는 부족한 부분을 sFlt-1:PlGF 비율의 변화를 통해 전자간증의 진단에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국
                                     내에서는 임신 20-34주 사이의 전자간증이 의심되는 임산부 중, ⅰ)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
                                     거나, ⅱ) 고혈압인 경우, ⅲ)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dipstick 결과 1+ 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 mg/L 이상), ⅳ) 다태임신인 경우, ⅴ) 태아성장지연의 경우, ⅵ)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
                                     이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선별급여 50%)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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