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뉴스레터 VOL130 (2025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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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Newsletter from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 관련 헌혈 제한 기준 완화’

            진단검사실에서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4일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
                                     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하여 적용하였다. 영국 등 유럽
            알아야 할                    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발생 및 수혈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
            법률 및
                                     해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20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건강보험 관련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런데, 과거 국
                                     내와 유사하게 헌혈 제한 규정을 두었던 해외에서는,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정보(2025-I)               2022년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헌혈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 헌혈자 선별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2022년, 연세대)에서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의 발생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 적합하도록 헌혈 제한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기준 개
                                     선안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학회 의견조회(2023년 2월) 및 전문가 회의(2023년 11월, 2024년 5월), 혈액
             랩지노믹스                   관리위원회의 심의(2024년 7월·8월)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
             서 동 희
                                     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간행위원)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
                                     재까지 유럽 전 지역 체류자가 아닌 영국(1996년까지), 프랑스 및 아일랜드(2001년까지)에 거주/방문/여
                                     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고, 영국(1996년까지)은 3개월 이상 거주/방문/여행한 자에 대해서만
                                     헌혈을 제한하게 된다(표 1). 또한,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수혈받은 경우(1980년 이후)
                                     도 헌혈을 제한한다.

                                     표 1.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 관련 헌혈 제한 기준 제한
                                                     기 존                                 개 정


                                      -  1980년 ~ 1996년까지 1개월 이상 영국 거주 〮 방문
                                        〮 여행                               -  1980년 ~ 1996년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 〮 방문
                                                                             〮 여행
                                      -  1997년 ~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영국 거주 〮 방문 〮
                                       여행
                                                                           -  1980년 ~ 2001년까지 5년 이상 프랑스, 아일랜드
                                      -  1980년 ~ 현재까지 5년 이상 유럽국가(광우병        거주 〮 방문 〮 여행
                                       발생국가 및 위험성이 높은 국가) 거주 〮 방문 〮 여행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 수혈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의 수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항체 선별검사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 국가에서 지원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
                                     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2024년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
                                     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어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
                                     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써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
                                     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대상은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
                                     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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