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 -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뉴스레터 VOL134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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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
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
령안은 2026년 2월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신의료기술 인정 검사 및 의료행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의료 행위를 고시하고 있다. 검사항목의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평가보고서를 조회하면 된다. 고시 전문(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
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6. 2. 27. 제2026-27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976. 태반성장인자 정량검사 [형광면역분석법]
가. 기술명
한글명 : 태반성장인자 정량검사 [형광면역분석법]
영문명 : Placental Growth Factor(PlGF) Quantitative test[fluorescent immunoassay]
나. 사용목적
전자간증 진단 보조
다. 사용대상
임신 20~34주 사이의 전자간증이 의심되는 임신부 중 아래 ⅰ)~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ⅰ)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ⅱ) 고혈압이 있는 경우
ⅲ)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dipstick 결과 1+ 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 mg/L 이상)
ⅳ) 다태임신인 경우
ⅴ) 태아성장지연의 경우
ⅵ)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경우
라. 검사방법
환자의 혈액 검체에서 형광면역분석 원리에 의해 PlGF의 농도를 정량측정하는 검사 방법임
※ 구체적 검사법 : FIA ([fluorescent immunoassay], 정량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태반성장인자 정량검사 [형광면역분석법]는 대상자의 체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며, 검체 채취
등의 과정으로 산모 및 태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으므로 안전한 검사이다. 태반성장인
자 정량검사 [형광면역분석법]는 전자간증 진단을 보조하는데 진단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므
로 유효한 검사이다. 따라서, 태반성장인자 정량검사 [형광면역분석법]는 혈액(혈장 또는 혈청) 내
PlGF를 볼 때 임신 20~34주 사이의 전자간증이 의심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상 검사와 함께 전
자간증 진단을 보조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