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뉴스레터 VOL132 (2025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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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Newsletter from Korean Association of Extern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기증마다 IgG 수치를 측정해야 한다.
                                     3) 채혈 간격은 최소 1주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권장은 유럽의 SUPPLY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EU4Health 프로그
                                     램의 지원을 받아 EU 내 자발적 무보수 혈장 헌혈 체계 강화를 목표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이다. 연구 결
                                     과에 의하면 혈장성분채혈 빈도가 증가할수록 IgG 감소율이 심하였다. 주 2회 혈장성분 헌혈자의 경우에
                                     는 IgG가 평균 38% 감소하였고, 월 3회 헌혈자는 IgG가 평균 16% 감소, 월 1회 헌혈자는 IgG가 평균 5%
                                     감소하였다. 국내에서는 IgG 검사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으나, 오래전부터 혈장성분채혈 횟수를 연 24회
                                     로 제한하고 있다(표 2). 미국에서는 4주에 1회 이상 혈장을 채혈하는 경우를 ‘frequent plasmapheresis
                                     program’으로 규정하고 있고, FDA 요구에 적합한 제공자에 대해 1주에 2회까지 혈장을 채혈할 수 있다.

                                     표 1. 국가별 혈장성분채혈 빈도 정책 비교
                                               국 가                 최대 채혈 횟수 / 년               최소 간격

                                               독일                      60회                      2일
                                             오스트리아                     50회                    72시간

                                               헝가리                     45회                    72시간
                                               미국                      104회                    주 2회

                                         벨기에 / 프랑스 / 네덜란드             24~26회                    2주

                                     표 2. 국내 혈장성분채혈 금지 기준

                                          채혈 종류                                 기 준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70세 이상인 자
                                            혈장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성분채혈           미만인 자
                                                       3.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0그램 미만인 자
                                                       1. 17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
                                                       2.   혈액의 비중이 1.052 미만 또는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이 12.0그램
                                           혈소판
                                                         미만인 자
                                            혈장
                                                       3. 직전 헌혈혈액검사 결과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청단백량이 6.0그램 미만인 자
                                          성분채혈
                                                       4.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가 15만개 미만인 자
                                                       5. 과거 1년 이내에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자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함

                                     신의료기술 인정 검사 및 의료행위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의료 행위를 고시하고 있다. 검사항목의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평가보고서를 조회하면 된다. 고시 전문(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
                                     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5. 7. 18. 제2025-121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가. 기술명
                                         한글명 : 다라투무맙 간섭 제거 단백면역고정전기영동 검사[분획분석]
                                         영문명 : Daratumumab-specific protein immunofixation electrophoresis
                                      나. 사용목적
                                         다라투무맙 간섭 여부 확인을 통해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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