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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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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정관
  • 1991. 9. 6. 제정 (제 1호)
  • 2005. 6. 28. 개정 (제14호)
  • 2011. 3. 29. 개정 (제23호)
  • 2012. 4. 9. 개정 (제28호)
  • 2013. 4. 15. 개정 (제32호)
  • 2014. 3. 7. 개정 (제60호)
  • 2016. 8. 23. 개정 (제98호)
  • 2019. 10. 17. 개정 (제16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민 공중보건에 직결되는 임상병리검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구, 장비, 시약 및 검사기술 등에 관한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 개선함과 동시에 진단검사의학(임상병리)분야의 전문 인력의 발전을 꾀함으로서 임상병리 검사의 표준화는 물론 국민보건 증진과 의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11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타 필요한 지역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임상병리검사에 대한 정도관리 및 학술사업
② 임상병리검사 정도관리기술의 향상, 개발, 보급 및 교육사업
③ 임상병리검사실의 표준화 사업(기구, 시약 및 장비 등의 보급 및 평가 등 필요한 사업)
➃ 국제정도관리 기관 또는 학회와의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에 필요한 사업
➄ 정도관리사업의 적정화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업
➅ 법인의 발전기금 조성 사업
➆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 1. 광고, 출판사업
  • 2. 임대 수익 사업
  • 3. 기타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이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사업과 목적에 찬동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성실히 동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입회 및 탈퇴)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 인
② 부 회 장 2 인
③ 이사회의장 1 인
➃ 이 사 5 인 이상 30 인 이내 (회장, 부회장, 이사회의장 포함)
➄ 감 사 2 인
제9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2개월 내에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이사회의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주재하며, 이사회의장 유고 시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➃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관 제13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소관업무 및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➄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법인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전직 회장 중 1인을 이사회 추천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명예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회장은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회장의 제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추대 및 보선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8.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사항
9.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이나 본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15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개회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2(서면결의) 이사회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회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대 의 원 총 회
제17조(구성 및 임기)
①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 8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 선출하며, 정관 제5조의 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기준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대의원은 본회 임원으로 한다.
➃ 대의원총회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➄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➅ 정기대의원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➆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안건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ㆍ실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의 승인
4.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승인
6. 법인의 해산 결의 및 합병에 관한 사항
7.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되는 사항
제19조(개회와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조직 및 사업위원회
제20조(조직의 설치) 이 법인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고,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국장 및 부장을 임명한다.
① 사무국
② 사업국
③ 총무부
➃ 재무부
➄ 학술부
➅ 간행부
➆ 홍보섭외부
➇ 정보통신부
제21조(사업위원회 구성)
① 이 정관 제1장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심의·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수행과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조직 및 운영) 이 법인의 직제,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손익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 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존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 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제 8 장 상 벌
제28조(표창)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이 지대한 회원 또는 기관은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이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① 의료윤리에 위배되며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케 한 때
② 이 법인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한 때,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③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 9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0조(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이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자산의 처분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3조(기본재산)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별지1]과 같다.
부 칙 (1991. 9. 6(제1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8(제14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9(제23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9(제28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5(제32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7(제60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23(제98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7(제160호))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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