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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회 명칭 변경 안내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2002
내용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 명칭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협회 명칭이 2023112일부터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신빙도조사사업에는 약 200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진단검사라는 용어가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협회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 대의원총회 승인(2023.2.22.)을 받았으며, 다수 학회의 의견조회 후 대한의학회 인준(2023.4.11.)을 받았습니다. 그 후 민법45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허가(2023.11.2.)를 득하여 기관 명칭이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로 기재되어 있는 협회 로고는 변경된 명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수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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