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협회 명칭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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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23 | 조회수 | 2002 |
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 명칭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협회 명칭이 2023년 11월 2일부터 (사)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사)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신빙도조사사업에는 약 2000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진단검사’ 라는 용어가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협회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협회 대의원총회 승인(2023.2.22.)을 받았으며, 다수 학회의 의견조회 후 대한의학회 인준(2023.4.11.)을 받았습니다. 그 후 「민법」제45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허가(2023.11.2.)를 득하여 기관 명칭이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장.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로 기재되어 있는 협회 로고는 변경된 명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수정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