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전체메뉴

본문내용

공지사항

공지사항
HOME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품질인증 및 수탁기관인증 교육반영 기준
작성일 2020-05-06 조회수 3655
내용

1. 품질인증 교육 반영기준

 ※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귀 기관의 임상병리사 10%,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50% 이상이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본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본 협회가 인정한 내부 교육  

  - 춘계학술대회, 춘계 하이라이트, 추계학술대회, 통합워크숍, 소규모기관 워크숍, 신규기관 워크숍

 ○ 본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오프라인교육(온라인교육은 인정 불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춘·추계학술대회


2. 수탁기관인증 교육 반영기준

 ※ 임상병리사 참여기준은 20%이며,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본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이 반영되며 외부기관 교육은 최대 10%까지 반영됩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참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50%입니다.

 ○ 본 협회가 인정한 내부 교육

  - 춘계학술대회, 춘계 하이라이트, 추계학술대회, 통합워크숍

 ○ 본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 

  - 전국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기간 내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주관 세션

  - 본 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하이라이트


3. 참고사항

 ○ 1인이 다수의 교육에 참여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 2019년도부터 2시간 이상(휴게 및 중식 시간 제외) 최소교육시간을 충족시켜야 교육실적 인정 및 평점 인정이 가능하오니, 퇴실 시에 반드시 바코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검사의학과 상근 전문의가 없으면 전문의 교육참여율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수탁인증 교육 현황은 수탁인증기관 평가 시에만 적용됩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오프라인 교육 중 반영이 안 된 경우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로 문의하여 신청 

    (품질인증 및 수탁인증 교육 반영 적용 신청)하셔야만 본 협회로 통보가 되어 적용됩니다.

 ○ 인증 평가 시 전년도 교육실적이 반영되며, 교육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 본 협회의 신빙도조사사업 홈페이지(eqas.keqas.org)에 기관회원 대표 ID로 로그인 및 교육참여율을 조회하시어 교육이 누락이 된 경우에는 신빙도조사사업 홈페이지 게시판에 “교육 누락 여부 확인” 이라는 제목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정보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