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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인증 및 수탁기관인증 교육 반영 기준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9275
첨부파일 품질인증 및 수탁기관인증 교육 반영 기준.pdf 파일 다운로드
내용

본 협회 학술대회는 2020년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운영중에 있어

품질인증 및 수탁기관인증 교육 반영 기준이 한시적으로 하기와 같이 반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품질인증 교육 반영기준
※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귀 기관의 임상병리사 10%,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50% 이상이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본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 본 협회가 인정한 내부 교육
- 춘계학술대회, 춘계 하이라이트, 추계학술대회, 통합워크숍, 소규모기관 워크숍, 신규기관 워크숍
○ 본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관 오프라인교육,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춘·추계학술대회
○ 1인이 다수의 교육에 참여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 본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오프라인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인정

2. 수탁기관인증 교육 반영기준
※ 임상병리사 참여기준은 20%이며,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또는 본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이 반영되며 외부기관 교육은 최대 10%까지 반영됩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참여기준은 50%입니다.
○ 본 협회가 인정한 내부 교육
- 춘계학술대회, 춘계 하이라이트, 추계학술대회, 통합워크숍
○ 본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교육
- 전국 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기간 내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주관 세션
- 본 협회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하이라이트
○ 1인이 다수의 교육에 참여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 본 협회가 승인한 외부기관 오프라인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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